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지원절차

2023. 7. 14. 01:17돈되는 정보

국민취업제도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1.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대상,지원절차

장점:

  1. 취업 도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과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경제 지원: 취업 지원금과 같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취업률 증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적절한 교육 및 취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여,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사회안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고, 일자리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

  1. 예산 한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직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산 한계로 인해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처우 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산업군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구직자들이 취업 기회를 놓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일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존성 문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존하는 구직자들이 많아지면, 일자리 시장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이 너무 과도한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절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도의 효과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운영 방식과 구직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제도의 운영 상의 문제나 구직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효과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